서울시 하수관로 하수도 사용료 요금 조례, 업종 구분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
2022년부터 | |
사용구분(㎥) | 단가(원/㎥) | |
가정용 | 30이하 | 400 |
30초과∼50이하 | 930 | |
50초과 | 1,420 | |
욕탕용 | 500이하 | 440 |
500초과∼2,000이하 | 550 | |
2,000초과 | 630 | |
일반용 | 30이하 | 500 |
30초과∼50이하 | 1,000 | |
50초과∼100이하 | 1,520 | |
100초과∼200이하 | 1,830 | |
200초과∼1,000이하 | 1,920 | |
1,000초과 | 2,030 | |
유출지하수 | ㎥당 | 400 |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 구 분 내 용 |
가정용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
욕탕용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
일반용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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