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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종류, 건설기계 기준 및 관련법

by kgdg 2022. 10. 12.

건설기계의 범위(2조관련)

건설기계 기준 표
< 건설기계 기준 표 >

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7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경한 것만 해당한다)의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6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천공기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서류(해당 천공기의 당초 제작 또는 수입 출처를 증명하고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4조에 따라 천공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작성한 제원표

 

 

참고로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2.5톤 트럭과 같이 건설기계가 아닌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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