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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7])

by kgdg 2022. 10.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8. 2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1.일반기준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분 작성 기준 제출 기한
1)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  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현장 특성 분석

1) 현장 여건 분석

  주변 지장물(支障物)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을 포함한다), 지반 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地下水位),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등을 말한다],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요소 등

 

2)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가) 핵심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나)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작성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가) 및 나) 외에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 요소 및 위험성을 발굴한 경우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방안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 협의서류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현장차량 운행계획, 교통 신호수 배치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계획 및 손상ㆍ유실ㆍ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나)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1)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비상시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나)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공사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계획 등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1)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ㆍ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흙쌓기) 및 절토(땅깎기)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1)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타워크레인간 충돌방지계획 및 공사장 외부 선회방지 등 타워크레인 설치ㆍ운영계획, 표준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압축 또는 인장에 작용하며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각선 방향 등의 구조 부재)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를 포함한다]

 

2) 타워크레인 점검계획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

 

3)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및 재임대 방지방안을 포함한다),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 운영계획(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 조정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등 기록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임대업체 선정과 관련된 발주자와의 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협의계획

 

  4)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현장조건을 반영한 타워크레인의 기초 및 브레이싱에 대한 계산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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