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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종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by kgdg 2022. 10. 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에 따른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입니다.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참고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전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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