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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의 원가자료 요청 관련

by kgdg 2022. 10. 21.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하도급사의 원가가 궁금해질 때가 있다. 과거에는 하도급사에게 요청하여 원자가료를 받아서 실제 하도급사가 투입한 금액을 검토해 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사에게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는 하다.

 

만약 하도급사의 원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 사유와, 용도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을 한 후에, 원가자료를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계약까지 체결을 해야한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하도급사워 원가자료를 받아도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관련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3. 29., 2021. 8. 17.>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7., 2021. 8. 17., 2022. 1. 11.>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사의 기술자료는 무엇일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10. 16., 2022. 2. 15.>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 <2022. 2. 15.>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 <2022. 2. 15.>

6의3. 삭제 <2022. 2. 15.>

6의4. 삭제 <2022. 2. 15.>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 6.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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