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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벌점의 부과 기준(건설산업기본법)

by kgdg 2022. 10. 16.

건설회사 벌점의 부과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8조 관련)

 

1. 용어의 뜻

.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에 걸쳐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 수 있다.

 

2. 벌점의 부과기준

. 벌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3

 2) 법 제98조의2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5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0.5

 4) 근로기준법44조의2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1

 5) 산업안전보건법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2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170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

.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3.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 감경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경우: 0.5

.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4. 행정처분에 따른 합산 벌점의 소멸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합산 벌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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