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벌점의 부과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에 걸쳐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 수 있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2) 법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5점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0.5점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1점
5)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2점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점
나.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3.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가. 감경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경우: 0.5점
나.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4. 행정처분에 따른 합산 벌점의 소멸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합산 벌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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